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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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서비스 약관

이 약관은 Collocation Hosting 부가서비스인 '정기백업서비스'의 이용약관으로써 Collocation Hosting 기본약관 제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정기백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정기백업서비스 특별약관' 제공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Collocation Hosting 기본약관'의 제규정을 준용합니다.

1. 서비스 정의

① 서비스명 : 정기백업서비스
② 서비스 내용 : 정기백업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는 고객사의 필요에 따르는 백업데이터 용량과 보관주기를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을 대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종류는 "별표1" "서비스 종류 및 기본가격"과 같습니다.

3.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자사의 백업대상 시스템의 특수한 환경이나 서비스 설치상에 장애가 예상 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설치 이후 백업대상 서버의 환경을 조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측의 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장애가 인지되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회사와 공동 조사를 할 의무를 지며 합리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합니다.
⑤ 고객은 차후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와 문제점을 보완할 의무를 집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의 유지 보수 작업 및 추가 작업 시에 서비스의 중단 위험이 있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의무

① 보상규정
1) 대고객 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고객측의 시스템 데이터의 손실과 복구실패의 동시발생으로 인한 구체적인 고객데이터의 복구불능 상황으로 제한합니다.
2) 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은 가장 최근 수행된 전체백업(full backup)을 받은 용량으로 합니다.
3) 고객이 요구한 복구 요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전7일, 이후 7일에 해당하는 일자의 데이터를 복구하였을 때는 아래 보상액의 50%만을 보상합니다.
4) 아래의 이용료는 기본 월 정액과 옵션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이며 설치비와 하드웨어 판매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을 기준으로 70% 이상을 손실했을 경우
- 현재까지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전액 + GB당 100,000원
나.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을 기준으로 50%이상, 70%미만의 고객데이터를 손실했을 경우
- 현재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환불
다. 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을 기준으로 20%이상, 50%미만의 고객데이터를 손실했을 경우
- 현재까지 납부한 이용료 70% 환불
라. 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을 기준으로 5%이상, 20%미만의 고객데이터를 손실했을 경우
- 현재까지 납부한 이용료 중에서 최근 10개월 동안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의 50% 환불
마. 고객의 전체백업 데이터용량을 기준으로5%미만의 고객데이터를 손실했을 경우
- 현재까지 납부한 이용료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의 50% 환불

②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고객측 관리자의 실수나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으로 인한 장애 및 복구실패
2)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적법기관의 합법적인 명령 등 불가 항력의 사태로 인한 장애 및 복구실패
3) 고객시스템 환경에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장애 및 복구실패
4) 문제발생의 원인이 서비스 관련 부분(백업시스템/NETWORK) 이 아닌 경우에는 버그로 인한 서비스의 수행 불능에 대해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장애는 약정된 일정에 따른 백업수행이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고객데이터의 손실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서버의 보안 취약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보완방안을 제출하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