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의무 | 개인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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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대장작성 및 관리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열람조치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요청 시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총괄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 |